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4 2018가단43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및 전기철광 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피고에게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등 3,96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6.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자재 대금지급 기일을 정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