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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730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지지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던 N으로서, 위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고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후 T경찰서 수사팀의 후속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지연시킨 것이라는 등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T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각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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