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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519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518,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2018. 6. 12...

이유

본소, 반소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3. 8. 17:12경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하선승강장에서 하행 열차(k6173)의 출입문이 열려있어 승차하던 중 열차의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출입문에 어깨가 끼었다가 출입문이 다시 열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원고는 당시 출입문이 닫힌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무리하게 급히 뛰어 승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C생으로서 사고당시 만 71세의 노인이므로 출입문이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급히 뛰어 승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와의 사이에 한국철도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2015. 2. 10. ~ 2016. 2. 10.이고, 담보위험에는 모든 열차 운행 중 및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역구내 포함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의 인명사고 및 재물손해사고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법률적 배상책임손해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 : 갑 1, 2, 5, 7호증, 을 1, 12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위 지하철 열차에 승차하던 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출입문 사이에 끼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위 열차의 운행자가 열차에 타려고 하던 피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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