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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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