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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4:59 경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의 집 앞에서, 이전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옷 속에 숨겨 두었던 칼을 꺼 내 자신의 왼팔에 긋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에 질려 피해자가 주거지 내로 들어가자, 집 앞에서 칼을 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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