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억원을 월3퍼센트의 이자율로 2014. 1. 22.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인 3,000만 원, 4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3,600만 원, 기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224,000,000원을 대여하여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퍼센트를 초과한 48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7. 18:23경 경기도 양평군 F건물 102동 203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2014. 1. 22.까지 변제기한인 대여금 3억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진짜좃갇이하네 나도또갇이한다지금부터 전화쳐받아”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한도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