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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962 | 법인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2962 (2017. 3.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은 □□□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이 검찰수사 착수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와 관련한 문서 일부를 사설문서 감정업체에 감정하였으나 형사재판과 처분청의 부분조사 이후 감정의뢰한 것이어서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형사재판 진행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자발적인 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광03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1991.5.2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의 주식 77.48%를 보유(2010.12.31. 현재)한 실사주 겸 회장인 김OOO은 2009.1.30.부터 2010.11.1.까지 총 29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하여 서울고등법원(2012.12.13. 선고 2012노1720 판결,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유죄 선고(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8.1.부터 2013.9.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전도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실사주인 김OOO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2014.4.3. 김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2010년 귀속 OOO원)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전도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형법」상 횡령죄와 세법상 사외유출은 별개 문제이다. 「형법」상 횡령이라고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대법원 1981.5.26. 선고 81도673 판결)’를 말하며, 소유권의 침해 위험성만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대법원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이어서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침해 위험성만 있으면 횡령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주주나 임원 등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광0369, 2010.3.29., 같은 뜻임). 다만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정(국심 2008과1046, 2009.6.26., 같은 뜻임)한 바, 「형법」「법인세법」은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여부와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김OOO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도금 및 대여금 채권은 가공자산이 아닌 실재하는 채권이다.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청구법인 주식의 84%(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 아들 김OOO 주식을 합산할 경우 99%)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의 자금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이 아닌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9.2.2. 이사회를 소집하고 ‘김OOO의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의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을 담보하는 주식담보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여시점 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상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0년 9월에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인출자금을 대여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3.9.26. OOO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근래에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결과가 없으며, 2009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 된다”는 감정의견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문서가 명백히 소급작성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조사당시에는 원본이 없었고, 회사의 직원도 계약서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급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법원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횡령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 의사와 동일시 할 수 없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09.12.10. 선고 2009구합9604 판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횡령하였다 하여 곧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하였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횡령금액이 장부상 자산 계상되어 있던 것이라면 횡령에 따른 손금산입을 부인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익금에 산입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횡령금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횡령금을 2004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715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수채권자와 투자자 및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인이고 회장 김OOO 의사가 반드시 법인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애당초 법인장부에 김OOO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장부계상 하는 등 회수를 전제로 한 채권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포기 등 채권을 회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적도 없어 실질적인 경영자 및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주주라고 하여 쟁점금액 대여 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원에서 대표이사 횡령금이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인정된 사례(대법원 1995.10.12. 선고 95누9365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들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외 자산, 부외 부채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외 자산을 조성한 후 이를 사용하여 그 회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김OOO에 대한 대여금을 법인 장부상 기표하고 채권자 및 임직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에 ‘실질자산’으로 계상한 것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가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계상된 법인의 실제 자산(채권)이어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채권은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이다.

2011.9.29.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이 100% 출자, 이하 “OOO”라 한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이자율 : 4.25%)을 차입하여 2011.9.29.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원천으로 OOO원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김OOO은 배당금으로 OOO원(84.34%)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은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김OOO은 배당받은 금액으로 다시 청구법인에게 단기대여금 OOO원(쟁점금액 OOO, 기타 단기대여금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인 2011.9.29. 김OOO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당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차입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김OOO의 배당금 수령분을 대여금과 이자의 상환으로 다시 회수하여 같은 날 OOO의 차입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이는 김OOO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입 및 상환과 배당 행위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것으로 계열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100% 출자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렇지 않다면 계열사 간의 차입으로 인한 배당은 모든 기업이 부인을 당해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익잉여금을 배당 처분할 수 있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며, 유동자금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차입(금융기관 내지는 사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OOO원은 정상적인 채권으로 매출누락, 가공경비를 통하여 사외유출된 자금이 아니고 법인세 신고 전 청구법인 장부에 대여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자산이며, 설령 사외유출된 자금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결의된 차입 및 배당 등을 통해서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인출 당시부터 청구법인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신고한 2010년 인출액 OOO원은 전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회수를 전제로 한 인출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이다.

(1) 김OOO은 부동산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회장으로서 회사주식의 84%를 보유(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 아들 김OOO 주식을 합산할 경우 99%)하고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은 인출 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2.2.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서 원본이 없고, 자금부, 회계부의 그 어떤 직원도 계약서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2009년 재무제표에 김OOO에 대한 대여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9월에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인출 자금을 대여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또, 법원은 인출한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김OOO의 지인들에게 송금되었고,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 김OOO이 약 121회 OOO에 출입하면서 총 58회에 걸쳐 약 OOO원을 수표로 교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사주인 김OOO이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김OOO에 대한 정상적인 대여금이 아닌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OOO은 쟁점금액 전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열사를 이용하여 상환을 위장한 것으로써 실제 김OOO의 소유 자금으로 상환된 것이 아니므로 상환을 인정할 수 없다.

(1) 2011.9.29.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당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차입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김OOO은 배당금 수령액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에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즉시 차입처인 OOO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함으로써 당일 차입금 일부를 반환하였고, 김OOO의 아들 김OOO 또한 배당금이 입금된 2011.9.29. 청구법인에 OOO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배당받은 OOO원의 대부분인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O은 2011.9.29. 쟁점금액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계열사인 OOO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김OOO이 배당받아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김OOO의 대여금 상환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 인출에 대하여 김OOO이 횡령죄로 처벌 받은 사실과 계열사를 동원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후 김OOO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 2010년 인출액 OOO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주주현황 및 지분율 변동 내역

(단위 : 주, %)

* 2010년 증감사유의 ‘기타’는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환원

(가)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 김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행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나)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이 김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

(단위 : 원)

*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 자금인출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사본)는 2009.2.2. 작성된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약정일과 금액만 다를 뿐 모두 2011.9.30. 변제기한으로, 연 8.5%의 이자율(후급)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단 순번 1, 18, 19, 24, 26번 자금인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없음)

(다) 김OOO이 2009년 ~ 201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붙임 자료에 의하여 작성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도금·단기대여금 보조원장, 대체전표 및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1.30.∼2009.12.31. 김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된 후 2010.1.1. 김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변경처리 하였고, 2010.2.5. ∼ 2010.11.1. 기간 동안 김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전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11.1.5. 단기대여금으로 변경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지급 당시부터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그러나, 2012.12.1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2노1720)의 전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2.5.25. 선고, 2011고합1088)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모두 전도금 계정에만 계상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1.3.30.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김OOO의 ‘가지급금 등’은 OOO원이고 이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2009년 전도금으로 회계처리 후 단기대여금으로 변경 처리한 OOO원과 2010년 인출 당시부터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세무조정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요약

(단위 : 원)

(마) 대주회계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12.31.종료 회계연도와 2010.12.31.종료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감사보고서들의 단기대여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계정에 관한 주석부분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으며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및 채권·채무의 주요 내용’ 부분에도 김OOO 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은 없고, 재무제표에는 전도금이라는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2.5.25. 선고 2011고합1088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출 당시부터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표3>의 27번 OOO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일(2010.9.30.)이 작성자(배OOO)가 사망 이후인 사실과 <표3>의 28번 OOO원과 29번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금부 직원인 임OOO이 임의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여시점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적법하게 지급된 금액이라며 이사회의사록(2009.2.2.) 사본,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2009.2.2.)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심판청구시 위 <표2>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24매)을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5.6.17.)하여 법원판결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찾았다며 원본 24매를 제시하였다.

(가) 이사회의사록(2009.2.2.)은 이사 5명 중 3명 출석,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 체결할 것을 부의한 바, 출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사항은 차주(김OOO), 총 대여한도(200억원), 이자율(연 8.5%), 원리금 상환기간(당사의 현금배당시 단, 2011.9.30.을 초과하지 못함), 담보(김OOO 소유 청구법인 발행 보통주식 25,800주)에 관한 내용이다.

(나)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2009.2.2.)는 청구법인은 김OOO이 요청시 OOO원을 한도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율(8.5%), 대여기간 및 상환기일(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날까지로 하며, 2011.9.30.을 초과하지 못함), 담보제공(김OOO 소유 청구법인 발행 보통주식 25,800주)에 관한 내용이다.

(다) 주식담보제공계약서(2009.2.2.)는 채권자 ‘청구법인’과 채무자 ‘김OOO’ 간의 2009.2.2. 작성한 금전소비대차(한도)계약서에 근거하여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보통주식 25,800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원본(4매)에 대한 문서감정서 2부[김OOO의 확정판결(2012.12.13.)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후 2013.9.26. 감정의뢰, OOO 제131320호, OOO 제131004호]를 제출하였는데, 감정결과는 감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2009년 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하는 내용이다.

(마)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적법하게 대여하였다면서 제출한 관련 문서들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1.9.29. 계열사인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김OOO은 배당금으로 받은 OOO원으로 2009년 ∼ 2010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단기대여금 OOO원(쟁점금액 OOO원)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원(약정이율 연 8.5% 적용), 합계 OOO원을 2011.9.29. 청구법인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1.9.29. 청구법인의 중간배당 내역

(단위 : 주, %, 원)

* 1주당 액면가는 OOO원임

(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김OOO은 2009년 ∼ 2010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2010년 9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2011.8.11. 공소장이 접수되었고 2012.5.25.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08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거처 2012.12.13.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김OOO에 대한 선고시 고려한 양형 감경사유에는 ‘청구법인이 김OOO의 사실상 1인 주주회사인 점,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2011.9.29.경 연 8.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6.4.21. 추가로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OOO은 2011.9.29. 중간배당금 OOO원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할 때 이미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또다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김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회수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대여한 실재하는 채권(전도금 및 대여금)으로서 청구법인에 남아 있었고 「상법」상 적법하게 결의된 배당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이 검찰수사 착수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와 관련한 문서 일부를 사설문서 감정업체에 감정하였으나 형사재판과 처분청의 부분조사 이후 감정의뢰한 것이어서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재판 진행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자발적인 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예비적 청구금액 중 <표3>의 27번 OOO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일(2010.9.30.)이 작성자(배OOO)가 사망 이후인 사실과 <표3>의 28번 OOO원과 29번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금부 직원인 임OOO이 임의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회계감사한 담당자가 쟁점금액 전체가 전도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전도금 계정이 없으며 감사보고서어디에도 쟁점금액 또는 예비적 청구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전도금 계상분과 단기대여금 계상분으로 따로 구분하여 판단할 실익이 없어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예비적 청구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기록에 따라 쟁점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달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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