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범인도 피교사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9. 1. 14:30 부산 중구 F 상가 ‘G’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위조 루 이비 똥 핸드백 12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는 2015. 9. 경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한 것에 대해 동종 전력이 다수 여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하는 실업 주라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24. 부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B가 제 1의 가항과 같은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한 실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24. 부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피고인 B가 제 1의 가항과 같은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한 실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