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빌딩 6층 스크린경마장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6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D는 위 게임장의 업주,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사행성게임장인 속칭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08. 5.경부터 2009. 2.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에이스넷에스코크’ 게임기 30대, 메인서버 본체 3대, 프로젝트 빔 3대 등을 설치하여 스크린 경마장을 개설, 운영하였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안내,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와 번갈아 가며 손님 안내, 환전,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손님 안내,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점수를 입력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스크린 경마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여 1, 2등 말을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환전수수료로 받는 등 ‘스크린 경마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빌딩 201호 스크린경마장 피고인은 2009. 5.경 H와 D가 사행성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인천 계양구 G빌딩 2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를 소개해 주었고, H와 D는 2009. 5. 18.경부터 2009.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에스코트’ 게임기 22대, 메인 서버 본체 3대, 프로젝트 빔 3대 및 CCTV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