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7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신호를 대기하며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내 차량 왼쪽 옆으로 다가왔고,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그 직전에 있었던 진로방해 문제와 관련하여 나에게 욕설을 하여 나도 창문을 열고 같이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내 차량 쪽으로 다가와 ‘왜 갑자기 끼어들었냐’고 말하며 화를 내어 내가 창문을 올리려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열려진 창문 사이로 오른 주먹을 뻗어 내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나는 무서워서 창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두드려 내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촬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