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0. 12. 8. 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2007. 5. 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0. 2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0. 12. 9.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W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 중 2014. 12. 31. 사망하였다.
다. W은 혼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도 없으며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다.
W의 형제로는 망 X, 망 Y(개명 전 Z), 피고 AA, 망 AB, 원고 A, 피고 AC, 망 AD이 있다.
X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C, D, E, F, G, H이, Y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 L, M이, AB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E, AF, AG, 피고 N이, AD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O, 자녀인 피고 P, Q, R, S, T, U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W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인 2014. 12. 29.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이 사건 임야를 이전해 가라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W이 2014. 12. 31. 사망하여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해당 지분비율대로 W을 상속(대습상속 포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W과 원고가 2014. 12. 29.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인증여 계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 12. 29. 사인증여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