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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5277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2(최종)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물건’과 ‘기타 방법’의 개념,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과 음란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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