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1차로 따라 강변 아파트 쪽에서 서천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정지 신호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지 않고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가 운전하는 G SM520 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2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차량을 수리 비 2,611,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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