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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5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6.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양 교 도로를 고려병원 방향에서 공단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 및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세), 피해자 G(2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합계 279,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진단서 (G), 수리 비 견적서 (E)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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