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4]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변호사이다.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연립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 줄 수 있다. 위 물건의 낙찰은 변호사만 처리할 수 있는데 따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H이 피해자 G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2012. 3. 15.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H과의 소송을 진행하여 줄 테니 수임료로 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피해자의 집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처음 소송과는 별도의 소송이니 수임료로 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6.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