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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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