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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8.11 2015가단104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59,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5.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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