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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37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침수의 원인이 옥상 물탱크 누수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장성 군청 공무원 B의 부탁을 받고, 옥상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장성군청 공무원인 바, 2016. 3. 경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지하 누수의 원인이 장성 군청에서 실시한 인근 상수도 공사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건물 지하 1 층 문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 A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장성군 공무원으로서 장성군과 피해 자의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피고인 소유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장성군과 장성군 내 상하수도 보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장성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개방된 피해자 소유 건물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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