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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7.경 인터넷 불법 운전 연수 알선 사이트인 ‘B’ 및 ‘C’ 홈페이지 개설 운영자인 D를 통하여 수강생 E을 알선받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남광주 지역 일대에서 10시간에 걸쳐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뒤 D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명의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연수생 58명 전화통화 내용 정리)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범죄일람표(피의자 D) 중 “F” 부분 출력본

1. A 우리은행 계좌에서 D 국민은행 계좌간 입출금내역

1. BC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범 D와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횟수에 따른 양형례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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