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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35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가액이 합계 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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