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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8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A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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