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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5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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