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1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441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101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6. 4.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심 판결문이 첨부된 등기우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때에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지속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