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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노300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직무유기등][하집1992(3),361]
판시사항

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안종환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부산 제1경찰서 제1파출소 소속 경찰관(순경)으로서 이 건 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고 제1파출소 차석(경장)인 상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동료 순경인 공소외 장경두와 현장에 출두하였는데, 피해자는 공소외 1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었고, 그 옆에 공소외 2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서 있어 먼저 싸움을 말린 다음 위 공소외 2 및 주위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니 위 피해자라고 지목하여 동인을 위 폭력사건의 현행범으로 위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팔을 휘두르면서 완강하게 연행을 거부하므로 동인의 반항을 제압하고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봉에 부딪혀 동인이 상처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때린 사실은 전혀 없으며, 가사 때렸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몸집이 커서 힘이 세고 만취상태에서 연행에 불응하여 달리 동인을 제압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경찰봉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위 특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2는 위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현행범으로 위 피출소로 연행하여 상피고인 1에게 인계하자 위 피해자가 "왜 자기만 데리고 오느냐 나는 피해자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므로 위 피고인이 "잘못하면 싸움나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바로 관내 순찰업무에 임하였던 것뿐이고, 그 후 일은 내근근무자인 위 상피고인이 맡아 보았으므로 위 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해 직무유기한 바가 없고,

(2) 피고인 1은 위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곧 위 폭력사고가 일어난 장소인 (상호 생략) 카페의 주인인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위 사고경위에 관하여 구두진술을 듣고 위 피해자는 위 싸움을 말린 사람에 불과하고 잘못 연행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를 사과하고 동인을 집으로 돌려 보냈으며, 또한 관내 주민인 (이름 생략)체육관장인 공소외 김종규 등이 위 파출소로 와서 위 폭력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처가 대단치 않다고 하면서 용서하여 달라고 사정하는데다 그 후 위 피해자, 오명불상자 및 공소외 2 등이 고서장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건관계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출소장의 결재를 얻어 가해자를 훈계 방면하였으므로, 위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적절치 못한 점이 있을지언정 직무를 유기한 바는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점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위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2의 특가법상의 독직폭행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1.5.22. 02:30경 부산 강서구 (동이름 생략)동 소재 공소외 3 경영의 (상호 생략)카페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순경 장경두와 함께 출동하게 되었는데,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공소외 오명불상자와 공소외 1, 2 형제 간의 싸움을 제지하던 이 사건 피해자를 폭력행위의 현행범으로 오인하고 동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경찰봉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던 피고인 2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소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피해자는 위 카페 주인의 권유로 공소외 오명불상자와 합석하여 술을 먹고 있었는데, 위 오명불상자가 물을 먹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자 때마침 다른 좌석에서 소란을 피우며 술을 먹고 있던 위 (동이름 생략)동 마을청년 10여 명 중 공소외 2, 1 형제가 위 오명불상자를 위 카페의 종업원인 줄 오인하고 동인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하여 위 오명불상자는 물을 가져다 주면서 자신도 손님임을 밝혔음에도 위 공소외 1, 2 등은 "이 새끼 무슨 말이 많아"라면서 시비를 건 다음, 주먹으로 위 오명불상자를 때렸고, 이를 본 공소외 3이 위 피해자에게 싸움을 말려 달라고 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는 위 공소외 1을 데리고 위 카페 바깥으로 나오자 동인은 오히려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빰을 서너 차례 때렸고, 한편 위 공소외 2는 위 카페의 냉장고 위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들고 위 오명불상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맞서 위 오명불상자도 맥주병을 집어들고 위 공소외 2의 머리를 내리쳐 동인이 피를 흘리면서 위 카페 바깥으로 나오는 등의 폭력사건(이하 이 사건 폭력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이 피고인들 근무의 위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 2는 상사인 상피고인 1의 명에 의거, 동료 경찰관인 공소외 장경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폭력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공소외 2와 그 일행 마을청년들이 하는 말만 믿고 위 피해자를 위 폭력사건의 현행범으로 지목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데려 가려고 하느냐, 폭력을 휘두른 위 공소외 2 등 마을 청년들을 방면하지 말고 잡아 달라"고 하면서 체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그런데도 피고인 2는 이러한 항의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공무집행에 항거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곤봉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피해자는 현행범인도 아니었으니 위 피고인은 그를 체포할 수도 없었고, 그럼에도 그를 연행하려 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만연히 그를 현행범으로 단정하고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구타하여 상해까지 입혔다면 경찰봉 사용의 필요한 한도 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2의 독직폭행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핀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위 피해자를 위 파출소로 강제 연행하여 온 다음, 파출소 내근무자인 피고인 1에게 인계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위 파출소에 와서도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나만 데리고 오면서 경찰봉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내었느냐"고 하면서 경찰봉으으로 구타당하여 입은 허벅지의 상처를 내보이는 등 강력히 항의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파출소 밖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여 동 피고인은 그 길로 관내 순찰을 나가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폭력사건의 조사업무는 피고인 1 혼자 담당하게 되어 동 피고인은 위 항의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카페주인인 위 공소외 3을 소환하여 구두심문하고, 또한 위 장경두가 부근에서 불심검문하여 연행하여 온 이 사건 폭력사건의 관계자인 공소외 오명불상자를 구두신문하고, 이어 폭력사건 당시 위 카페에 있었던 공소외 김종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려 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위 폭력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다음 위 피해자를 귀가 조치시켰다. 그런데 피고인 1은 만일 이 사건 폭력사건을 형사사건화하면 카페에서 시간외 영업을 한 것이 적발당하게 된 위 카페주인 공소외 3과 부근에서 태권도장과 당구장을 경영하여 위 폭력사건의 가해자인 위 공소외 2, 1 형제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소외 김종규로부터 " 공소외 1과 오씨 간에 금 20만 원으로 잘 합의되었으니 사건화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폭력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아예 형사사건화하지 않기 위하여 위 오명불상자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및 위 공소외 3, 김종규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를 작성치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2 등을 소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결찰서에 이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폭력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폭력사건의 처리행위는 명백히 인지된 범죄행위를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입건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설시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직무유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연행하여 소내 근무자인 싱피고인 1에게 인계했고,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를 피하라는 위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순찰업무에 임했으며, 그 후 위 폭력사건의 조사업무 등은 위 상피고인이 맡아 보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비록 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폭력사건의 현행범 동행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같은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였던 관계로 상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위 상피고인의 직무유기행위에 관하여 그와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위 피고인 2의 이 사건 직무유기의 점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위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 이유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 다음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직에 몸담은 기간,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며, 피고인 1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직무유기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하여 왔고, 이 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위와 같은 사정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직무유기의 공소사실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부산 제1경찰서 제1파출소 소속 경찰관(순경)으로서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1991.5.22. 02:30 경 부산 제1경찰서 제1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하여 왔으면 신고인과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위 폭력사건의 실상을 파악한 뒤 지체 없이 소속 경찰서에 폭력사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나만 데리고 오면서 곤봉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내었느냐"는 말과 함께 위 피고인으로부터 곤봉으로 구타당하여 입은 허벅지를 내보이는 등 강력한 항의를 받자 파출소 밖의 벤치에 자리를 피하고 있을 때 피고인 1은 위 카페주인인 위 공소외 3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위 장경두가 부근에서 불심검문하여 연행하여 온 폭력사건의관계자인 위 오명불상자를 신문하고, 이어 위 폭력사건 당시 위 카페에 있었던 위 김종규 등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조사를 벌여 위 폭력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만일 위 폭력사건을 형사사건화시키면 카페에서 시간외 영업을 한 적이 적발당하게 된 위 공소외 3과 부근에서 태권도장과 당구장을 경영하여 위 공소외 2, 1 형제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김종규로부터 " 공소외 1과 오씨가 금 20만 원에 잘 합의되었으니 사건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는 폭력사건 현행법 동행보고서도 작성치 아니하고 피고인 1은 위 오명불상사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및 동 공소외 3, 김종규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작성치 아니하고 소속경찰서에 그 보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폭력사건을 은폐하여 직무를 유기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류수열 박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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