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3』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 전날 위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찾아가 가게 안에 있던 연통과 의자를 찍은 후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에서 너 하나쯤은 죽여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난로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탁자와 의자 등 식당 집기류 등을 밀쳐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은 2014. 2. 23. 17:10경 양주시 산북동 농협샘내지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분식집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님들에게 “이 가게가 나를 3번이나 신고한 곳이다. 왜 여기서 먹느냐. 당신들 여기서 먹으면 못 살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