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서산시 J 임야 16,562㎡에 관하여 1984.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및 피고 B은 위 임야에 있는 K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I은 2016. 12. 1.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상속지분 3/13) 및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상속지분 각 2/1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 B과 이 사건 사찰을 수리하여 L사의 주지 스님인 M스님을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초빙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리공사 중 토목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요사채 신축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이 분담하며, 대웅전 신축비용은 신도회로부터 시주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I 및 피고 E은 2016. 5. 14. 원고와 I 및 피고 E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리공사의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고 이 사건 사찰의 운영권을 M스님에게 넘기되 임료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용으로 합계 45,081,600원(= 물탱크 및 배관설치공사비 410만원 전기공사비 153만원 굴삭기 작업비 3,200만원 인건비 484만원 마을 발전기금 200만원 측량비 611,6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B과 망 I 또는 망 I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찰의 지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B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M스님과 신도들의 이 사건 사찰 출입을 막았고 이에 따라 M스님을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초빙한다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 및 망 I의 귀책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