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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9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도박을 한다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도박현장을 잡았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식당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위 식당 손님이었던 F, G도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주방용품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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