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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G 운전의 H 다마스 밴 화물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맞은 편 1차로의 정지선에 좌회전을 위해 멈춰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삼지교차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다

’F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전방에 좌회전 허용지역이 있으나, 편도 1차로로 도로가 넓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반대 차선의 차량 동태를 잘 살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 허용지역을 이용하여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허용지역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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