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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가단9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08,1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2.부터 1997.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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