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 추가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무 추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근저당권 변경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저당권을 취득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당사자가 기본계약을 변경하거나 다른 기본계약을 추가할 수 있고, 기본계약의 변경 내지 추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존속기간과 달리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그 확정 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피담보채권의 변동은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2014. 11. 7.자 대출에 기한 채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