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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9. 10.자 2015로13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는데,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및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2015. 8. 10.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는바,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및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성폭력특례법 제2조 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2015. 8. 6.자로 제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임지웅 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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