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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90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8. 5. 29. 피고를 상대로 계금 2,2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계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8차68호),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2,225만 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8. 5.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21. C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내지 약정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09가단54824호), 2010. 6. 9. ‘C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14. C에게 송달되어 2010. 6.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5493호로 위 나.

항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금채권 중 청구금액 153,522,611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금채권 중 2,2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는, 위 계금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당사자 사이의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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