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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4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3:10 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 흥덕사' 입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 서울 강서 구청으로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 경기 광명 경찰서로 가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7. 0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고 인의 앞에 정차되어 있던 위 B 운전의 피해자 ‘ 금 강상 운’ 소유 C 택시의 보닛 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6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당직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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