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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노47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부친상으로 인하여 직접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엄격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가 150여 명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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