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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1.26.자 2006서45 결정
보호처분에대한항고
사건

2006서45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행위자

000자영업

주거 서울 성동구 응봉동 △△△

본적 나주시 동강면 △△△

항고인

원결정

서울가정법원 2006. 12. 13. 자 2006버247 결정

판결선고

2007.1.26.

주문

1. 원결정을 파기한다 .

2. 행위자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당초 원결정은, 피해자의 의부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함께 상담위탁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을 명한 것인데, 피해자가 행위자와 함께 상담 받을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바란다는 것이다 .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06. 1. 24. 15 : 35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패대기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 평소 행위자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여자문제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던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행위자의 외도를 100 % 확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의부증에 대한 심리검사를 위한 조사관의 소환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법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큰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행위자와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을 거부하여,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

위에서 본 사정에 행위자가 가정폭력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생활 기간과 과정,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방법, 피해정도, 이 사건 후의 정황 , 행위자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 론

그렇다면, 행위자에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을 명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후문, 제40조 제1항 제4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결정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

판사

재판장 김홍우

김소영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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