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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풍물시장 길에 있는 풍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물시장 2길 3에 있는 석기네 고깃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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