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만세터널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6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