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8.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8.경 피고에게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통신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병인의 질병이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2.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11.경부터 2002. 7.경까지 C과 B에서 약 27년간 귓속에 삽입형 이어폰을 넣고 국가안보 관련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업무를 수행하여 항상 소음과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에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1991년경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1974. 11. 5.부터 1981. 5. 15.까지 C에서 대북, 외교 통신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1. 5. 18. B에 특별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02. 7. 30.까지 귓속에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24시간 맞교대, 3교대 또는 4교대 형태로 국가 안보 관련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