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8.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바, 2013. 8.경 피고에게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2003. 2. 13.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생겨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안보 관련 통신 업무를 2002. 7. 30.까지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상병인의 돌발성 난청은 통신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병인의 질병이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기와 같은 질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그 발병 계기가 상병인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상병인의 근무여건 상 동 질병에 쉽게 이환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상병인의 질병은 지병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상병인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11. 5.부터 1981. 5. 15.까지 C에서 대북, 외교 통신 정보 수집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