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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36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E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서대문구 G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조적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37.08㎡, 2층 86.13㎡, 지하층 60.49㎡(1996. 12. 4. 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A와 그의 처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H 대 701㎡에 관하여 2006.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 2동에 관한 신축공사(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78.22㎡, 단지형다세대 25세대,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다.

다. 피고 F은 2017. 6. 19.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2017. 7. 초순경부터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피고 E는 2018. 5. 31. 위 도시형생활주택 2동의 각 구분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2.경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벽체 균열, 바닥 균열 및 침하 등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방향으로 발생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 측정 결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 위 각 하자들은 하부 지반이 밀실하게 다짐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구조안전진단을 하였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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