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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1 2011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3.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2001. 5.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및 그의 지인들의 자금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일부는 개인적 용도, 다른 투자자 손실의 반환 등으로 유용하여 오던 중, 2008. 6.경 피고인 B이 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전직 프로농구선수), I(아이스하키선수 출신, H의 중ㆍ고ㆍ대학 동창)에게 선물에 투자해 큰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선물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그 대부분을 피고인 B 및 지인들의 손실금에 충당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빼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선물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대부분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받아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08. 8. 19.경 6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총 32억 4,900만 원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선물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대부분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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