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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5592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2,296,855원과 그 중 10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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