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353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23,150,68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23,150,68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