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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구단6277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 19: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 ‘F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이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망인이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7. 이 사건 학원이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서 노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은 사업주 G의 배우자인 H가 운영하였는데, H는 보컬강사 I, 드럼강사 J, K, 기타강사 망인, 피아노 강사 성명불상자를 근로자로 두었으므로, 이 사건 학원은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기타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원은 2014. 2. 18.부터 G, H 부부와 그 딸 L가 등록된 강사로서 가족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드럼강사 J, K, 보컬강사 I을 외부강사로 사용하였는데 외부강사끼리는 서로 접촉하지 않고 학원에서 강의만 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기타를 비치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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