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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69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삼판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과대광고 행위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6. 1.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은 위 E과 위 F을 각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고려태극삼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G은 위 ‘I’ 행사장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고려태극삼의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각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F, G은 위 ‘I’ 행사장에 방문한 손님(주로 노인들이 방문함)들을 상대로 고려태극삼 제품에 관하여 “기억력 증진, 면역력 증진, 치매 예방, 중풍 예방, 항산화작용 및 혈액응고제 역할, 몸을 보호해 주는 약”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면서 이를 분쇄기에 넣어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플라스틱 통에 넣은 후 손님인 J에게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보령시,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고려태극삼 등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력 증진, 면역력 증진, 치매 예방, 중풍 예방, 항산화작용 및 혈액응고제 역할, 몸을 보호해 주는 약”이라고 말하는 등 과대광고를 하면서 총 115,11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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