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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2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심야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은 것이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7. 2. 27. 사채업자 D에게 피해자 소유 강원 홍천군 E 임야 14,281㎡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D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 갚아주면 제가 나중에 그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삼촌 F로부터 돈을 빌려 2008. 12. 26.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2,142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2,1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강원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 400만 원을, 2009. 5. 20.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1. D 작성 영수증 사본

1. C 작성 각 차용증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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