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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C(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과 함께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호텔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22:56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C과 함께 위 E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곧 호텔에 갈 테니 맥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G로 하여금 위 호텔에 투숙하여 다음 날인 12. 03:50경 맥주를 주문하게 하고, 종업원이 G에게 맥주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확인하자 C에게 금고 위치를 알려주고, C은 위 E호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500,000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금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수발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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