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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90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각 범행의 방법과 목적물,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우울증이나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범행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피해가 즉시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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