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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벌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양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으로써 해당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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