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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8690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가단89110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 주문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제기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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